농협주유소

현황 

농협주유소

농협주유소

  • 취급유종 - 휘발유 / 경유 / 등유 / 윤활유
  • 배달차량 - 2대(적재용량 3,000리터)
  • 저장능력
    - 휘발유 40,000리터, 경 유 120,000리터, 등 유 80,000리터
  • 유류배달 - 최저배달은 200리터(1드럼)입니다.
  • 이용가능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 전화번호 031) 833-8333
  • 팩스번호 031) 833-1621

면세유 신청 및 구입안내 

  • 면세유류 신청자격: 면세유류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영농과 어업에 실제 종사하셔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면세유류 신청방법: 면세유류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농협에 농기계 보유현황, 경작사실 등을 제출하셔서 면세유류를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 면세유류 구입방법: 2008년 7월 1일부터 면세유류 전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농업인께서는 면세유류 전용카드 발급을 받으셔야 하고, 면세 유류 구입시 면세유류 전용카드를 제시하셔야 면세유류 공급이 가능합니다.

면세유류 신청시 제출서류

  • (신규)농기계 등 보유 및 경작, 영림, 영어사실신고서
  • (추가 또는 변경)농기계, 임업기계, 선박 등 변경신고서
  • 농지원부
  • 출하증명서(농기계 구입처에서 발급하며, 신규 농기계 등록시 해당됨)
  • 매매계약서, 양도서(중고 농기계 등록시 해당됨)
  • 농업기계(선박, 양식시설)신고말소 확인서(타조합에 등록한 농기계를 매매 또는 양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됨)

※생산실적신고서 제출

의무사항면세유류를 연간 1만 리터 이상 사용하시는 농업인께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연 2회(7월, 1월) 생산실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면세유류 공급이 가능합니다.

면세유류 사용관련 유의사항 

  • 농기계 변경사항 발생시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미신고시 2년간 면세 유류 공급중지)
  • 농가 등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한 조합에 농기계 보유현황을 매 홀수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면세유류 공급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유류에 대한 관리는 정부의 배정량에 대하여 농협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으로서 농협에서 규정 외 임의적으로 배정을 조정하며 공급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유류 부정·부당 사용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면세유류 공급이 2년간 중지되며, 부정·부당 사용한 면세 유류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2web.bottom.backgroundArea